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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원효종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2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불교원효종에 대한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불교원효종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2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대한불교원효종(이하 ‘피고 원효종’이라 한다)의 종도들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원효종이 2009. 4. 3. 당선확정한 종회의원의 선출과 피고 원효종이 2009. 4. 13.경 피고 2에 대하여 한 총무원장 임명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 2에 대하여 위 피고가 피고 원효종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 2에 대한 위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원효종의 종회의원 선출 및 피고 2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피고 2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원고들로서는 피고 원효종을 상대로 하여 그 효력 유무나 지위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 원효종의 총무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상태를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피고 원효종이 아닌 피고 2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피고 원효종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위 각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모두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2에 대한 소는 모두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원효종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피고 원효종의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대표권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58조 , 제235조 , 제238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 원효종의 총무원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원효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대리인이 있는 이상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원효종에 대한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나. 종회의원 선출 무효 확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 2, 3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판시 이유를 추가하여, (1)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종회의원의 선출과정에서 종도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것을 기초로 법원에 종회의원 선출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제의 종도 수와 다른 교구별 종회의원 정수의 배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 피고 원효종의 각 계파의 수장(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피고 2이다)이 모두 당사자 등으로 참여한 서울고등법원 2007라1580 임시종정 선임 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임시종정으로 선임된 피고 2가 종도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보신문 등 불교신문에 수회에 걸쳐 승려증 등을 갱신할 것을 요청하는 공지를 게재하였고, 그 무렵 피고 원효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각 계파측 사람들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피고 2와 다른 각 계파의 수장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어 종도의 승적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판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종회의원 선출과정에서 소외 1측 계파 및 소외 2측 계파의 종도들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3) 추천인 자격이 없는 자가 종회의원을 추천하거나 종도가 아닌 자가 교구 선거위원이 되었고 후보자들끼리 서로 추천하였으며 추천인이 여러 명을 추천하거나 추천인과 선거위원이 동일인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종회의원 선출상의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원효종 종회법(이하 ‘종회법’이라 한다)에 종회의원 후보자가 교차로 추천할 수 없다거나 추천인이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들이 피고 원효종의 오랜 분열로 인하여 종도 수를 파악하기 힘들자 여러 방법을 통하여 종도 수를 파악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법원에 종회의원 선출을 위하여 제출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도가 있을 수 있고 종도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종회의원 선출이 무효로 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피고 원효종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 중 안건 통지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상고이유 제7점)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원효종은 종헌에 의하여 종도로 구성된 불교단체로서, 입법기관으로 종회를 두고 있고, 그 구성원인 종도들의 총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종회는 각 교구별로 종도 수에 따라 배정된 수만큼 각 교구의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된 종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종헌 개정 및 종법 제정,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종정 추대 및 총무원장 등의 선출 등 피고 원효종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총무원장은 피고 원효종의 종무 전반을 총괄·집행하는 최고집행기관인 총무원의 책임자로서, 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한다.

(나) 피고 원효종은 1989. 6. 9.경부터 종정 및 총무원장의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내부 분쟁이 시작되어 4개의 계파로 나뉘어져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피고 2는 위 임시종정 선임 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2008. 8. 2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었으나, 종정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종회의원의 선출, 종회의 구성 및 종정 선출을 위한 종회 소집에 관하여는 사전에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권한 행사가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2는 2008. 11.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 원효종의 종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로 소외 3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아가 2009. 3. 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 원효종의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정과 절차 및 2009. 4. 13.자의 종회 개최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각 교구별로 종회의원 선출과정을 거쳐 2009. 4. 3. 종회의원 24명을 당선 확정하였다.

(다) 피고 원효종은 2009. 4. 13. 제1회 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종회의원들에게 미리 그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안건을 통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종회에는 종회의원 24명 중 19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종회에서 총무원장 선출 안건이 제기되자 일부 종회의원들은 사전에 회의 안건내용이 통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3명의 종회의원이 그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데 찬성하였고, 피고 2가 단독 후보로 추천되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시종정인 피고 2가 자신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마) 종회법 제17조는 종회 개회 1개월 전에 의장이 종정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지만, 종회 의원선거 후 첫 종회는 종정이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원효종의 종회법 등에는 구체적인 종회 소집통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가) 사단법인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71조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72조 ). 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피고 원효종에서는 종도들로 구성된 총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종회가 종회의원들이 각 교구의 종도들을 대표하여 피고 원효종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사단에서의 총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원효종의 종회에 대하여도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관한 절차 및 법리는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종회법 제17조는 종회 개회 1개월 전에 의장이 종정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1개월 전의 소집 기간을 둔 것은 종회의원에게 종회의 목적사항 등을 알리고 종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참석 여부 및 그 목적사항인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 등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것이라 보인다. 특히 총무원장 등의 선출의 경우에는 종정이나 종회의원 및 종도들이 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또는 의견 교환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종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서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소집 목적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회법 규정에는 실질적으로 종회 소집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종회가 비록 종회 의원선거 후의 첫 종회로서 종회법에 따라 의장이 아닌 임시종정이 소집할 수 있지만, 이는 종회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소집권자를 정한 것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회 개회 1개월 전에 소집 절차를 취하도록 한 종회법 규정의 취지를 무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임시종정 선임 결정에서는 종회의원의 선출 외에도 종회의 구성 및 종정의 선출을 위한 종회 소집에 관하여 사전에 임시종정이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후 이루어진 서울고등법원의 종회의원 선출 허가에서 종회의원 선출과 함께 이 사건 종회 개최가 허가되었지만 그 소집목적이 무엇인지는 위 허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까지 예정되어 통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리고 총무원장은 피고 원효종의 종무 전반을 총괄·집행하는 총무원의 책임자이므로, 총무원장의 선출은 단지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피고 원효종의 종무 및 운영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집행기관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종회의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무원장의 선출을 위한 종회의 경우에는 종회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 원효종은 2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종정의 선임, 종회의원 선출 허가를 받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정상화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원효종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사건 총무원장 선출에 관하여는 그 종회 의결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1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종회의원들에게 그 선출에 관한 회의 목적사항을 알려 이 사건 종회에의 참석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및 그 찬반의사 등에 관한 의견을 미리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 그런데 이 사건 종회는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목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고 안건 결의에 대한 이의가 있었음에도 종회의원들 중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 2를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선출 결의는 종회의 소집 절차 내지 선출 절차가 법인 아닌 사단에서의 총회 절차에 관한 일반 법리 및 종회법 제17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며, 그 선출 결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총무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건이 고지되어야 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종회에서 총무원장으로 피고 2를 선출한 결의 및 그 결의에 기초한 총무원장 임명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회의 소집통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1)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위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2) 원심판결 중 피고 원효종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원효종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3)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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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0.27.선고 2010나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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