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5상,431]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등에 대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9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을 승인하고 고시한 사실,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5. 12. 30.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여 2012. 2. 3. 준공한 사실,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원심공동피고 수원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종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심공동피고 수원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이 사건 사업으로 무상귀속할 공공시설로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이 준용되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심공동피고 수원시가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무상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