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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옥환

변 호 인

변호사 노종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변경 전 원심 공소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국내 및 해외 도서 요약본 유통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1999. 6. 22.부터 2010. 1.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가. 피고인 1

미합중국에 소재한 공소외 1 외국회사는 미합중국 내에서 원저자의 허락 없이, 원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도서를 요약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그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위 회사와 해외요약물의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요약물을 번역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인터넷 주소 2 생략))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저작권자인 마이크넬슨의 저서 ‘Clutter-Proof Your Business(국내출간 번역도서명 : 다이어트 비즈니스, 국내 번역출판사 : 큰나무)’를 공소외 1 외국회사가 무단으로 요약한 요약물을 제공받은 후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위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건당 2,000원 가량을 받고 제공하였는데, 위 번역요약물은 ‘Clutter-Proof Your Business’ 및 ‘다이어트 비즈니스’와 목차 및 주요내용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던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저작물 및 번역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인 번역요약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와 번역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외에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총 15종의 도서의 요약본을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설령 공소외 1 외국회사의 해외요약물이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 외국회사와 2000. 2.경부터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요약물을 제공 받아온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외 1 외국회사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번역저작물과 피고인의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외국회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번역요약물을 만든 이상, 원저작물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번역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요약물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번역저작물의 침해에 해당한다.

4.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피고인들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국내 및 해외 도서 요약본의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1999. 6. 22.부터 2010. 1.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 뉴질랜드에 근거를 둔 공소외 2 외국회사(이하 ‘이 사건 외국 회사’라고 한다)는 미합중국에서 원저자가 저술한 도서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웹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3 생략)”를 통하여 그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회사이다.

(3) 피고인 1은 2000년경 이 사건 외국 회사와 사이에 위 외국 회사가 요약한 영문요약본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외국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원저자’란 기재 각 저자(이하 ‘이 사건 각 원저작자’라고 한다)가 저술한 ‘도서의 원제’란 기재 각 도서(이하 ‘이 사건 각 원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영문요약본(이하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후, 이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이하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이라고 한다)을 같은 제목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 서비스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건당 2,500원 가량을 받고 제공하였다.

(4)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은 이 사건 각 원저작물 및 영문요약물과 목차 및 주요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외국회사가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이나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각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외국회사가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이나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각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은 이 사건 각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은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 및 번역요약물은 이 사건 각 원저작물과 목차 및 주요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 첫머리에 이 사건 각 원저작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본 도서 정보는 우수 도서를 홍보할 목적으로 원저작자로부터 정식 인가를 얻어 도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저작자의 정식인가 없이 무단전재, 무단복재 및 전송을 할 수 없으며, 원본 도서의 모든 출판권과 전송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표현도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원저작물은 성공전략이나 경영전략에 대한 이 사건 각 원저작자의 사상이 표현된 것으로서, 그 주요 전략내용 등은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이나 이 사건 각 번역요약물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 피고인 1이 이 사건 외국 회사에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하자, 이 사건 외국 회사가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은 본회사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 외국 회사의 답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일 뿐, 위 외국 회사가 이 사건 각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면서 국내 및 해외도서의 요약본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1

뉴질랜드에 근거를 둔 공소외 2 외국회사는 미합중국에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도서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자신의 웹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3 생략)"를 통하여 그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1은 1999년경부터 위 회사와 위와 같은 해외요약물의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요약물을 번역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인터넷 주소 2 생략))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저작권자인 조나단 엠 티취(Jonathan M.Thich)의 저서 ‘THE POWER OF WE'를 위 공소외 2 외국회사가 무단으로 요약한 요약물을 제공받은 후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같은 제목으로 위 (인터넷 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하여 건당 2,500원 가량을 받고 제공하였는데, 위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인 ‘THE POWER OF WE'와 목차 및 주요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던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인 번역요약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총 15종 도서의 요약본을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 각 비교표

1. 「원본도서 및 요약본」, 「각 도서별 침해내용 비교표」, 「공소외 1 외국회사와의 이메일 내용」, 「(인터넷 주소 3 생략) 요약본」, 「미국내 다른 요약본 배급업체 인터넷사이트 출력화면」, 비교표, 「The Power of We(원본 발췌)」, 「The Power of We(요약물)」, 「Career Warfare(원본 발췌)」, 「Career Warfare(요약물)」, 「The World Is Flat(원본 발췌)」, 「The World Is Flat(요약물)」, 「웹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영리를 위한 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 제136조 제1항 (영리를 위한 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총 15종 도서의 요약본을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국 회사와 이 사건 각 영문요약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미화 15,000불 상당을 지불해 온 점, 피고인 1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호(재판장) 현영수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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