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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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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12. 선고 2009고단5885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09고단5885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신혜진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 8. 1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내 및 해외 도서 요약본 유통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1999. 6. 22.부터 2010. 1.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가. 피고인 A

미합중국에 소재한 Summaries.com사는 미합중국 내에서 원저자의 허락 없이, 원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도서를 요약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그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1999.경부터 위 회사와 해외요약물의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요약물을 번역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사이트(D/E)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저작권자인 F의 저서 'G(국내출간 번역도서명 : H, 국내 번역출판사 : I)'를 Summaries.com사가 무단으로 요약한 요약물을 제공받은 후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위 주식회사 B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건당 2,000원 가량을 받고 제공하였는데, 위 번역요약물은 'G' 및 'H'와 목차 및 주요내용 등에 있어 상 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던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저작물 및 번역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인 번역요약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와 번역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총 15종의 도서의 요약본을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Summary사와의 이메일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소재한 비즈니스뉴스 퍼블리싱사(BusinessNews Publiching Ltd., 공소사실에 기재된 'Summaries.com'의 회사명. 이하 'Summaries.com사'라 한다)는 요약본을 작성함에 있어 그 요약본이 원저작물의 파생저작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 2. 24. Summaries.com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Summaries.com사로부터 해외요약물을 제공받아 이를 번역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2008. 초경 피고인의 요약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되자 2008. 4.경 Summaries.com사에 저작권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2008. 4. 15.경 Summaries.com사로부터 Summaries.com사의 위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Summaries.com사의 표현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09. 2.경 법무법인 태평양에 저작권 침해 관련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피고인의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 및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Summaries.com사의 해외 요약물이 Summaries.com사의 주장과 달리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Summaries.com사와 위와 같이 2000. 2.경부터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요약물을 제공 받아온 이상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Summaries.com사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번역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예로 들 수 있고, 원저작물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2, 4, 5조).

그런데, 피고인 A이 2000, 2.경부터 미합중국에 소재한 Summaries.com사와 해외요약물의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다음 Summaries.com사로부터 해외요약물을 제공받아 이를 번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번역저작물과 피고인의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ummaries.com사의 해외 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번 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번역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임성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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