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 및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공2013하, 1221)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백제직업전문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남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PC활용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1년의 처분, 전체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3개월의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체 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3개월의 처분과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은 “ 제12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3항 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우선선정직종훈련인 네트워크운영관리과정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인 인터넷&PC활용과정을 위탁받아 그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한 사실, ② 훈련교사 소외 1은 네트워크운영관리과정의 훈련생 소외 2의 출국기간 중인 2007. 9. 18. 소외 2의 직업훈련카드로 대리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소외 2가 지각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훈련교사 소외 3은 인터넷&PC활용과정 훈련생 소외 4의 출국기간 중인 2008. 5. 6.과 그해 5. 13. 소외 4의 직업훈련카드로 대리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소외 4가 조퇴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③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2007. 10. 31.까지, 소외 4에 대하여 2008. 7. 11.까지 훈련을 실시한 후, 피고로부터 위 훈련생들의 대리출석일 및 그 후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으로 합계 1,312,74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위 훈련생들의 출석 대리체크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훈련생들의 대리출석일 후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을 받은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는 위 훈련생들의 결석일수 해당 부분만이 포함될 뿐이고 그 합계액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1,312,740원임을 전제로 한 전체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3개월의 처분과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훈련교사 소외 1, 소외 3의 출석 대리체크가 훈련생 소외 2, 소외 4의 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 훈련교사들이 위 훈련생들의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위 훈련생들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이 되므로, 위 훈련생들의 대리출석일 및 그 후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 모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위 훈련교사들의 출석 대리체크가 위 훈련생들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훈련교사들이 그와 같은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이 정한 위탁·인정제한 처분과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되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에는 훈련생이 대리체크를 하거나 부탁하는 경우를 제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제적사유로 규정한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적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외적인 일반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4722 판결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훈련교사 소외 1의 출석 대리체크가 훈련생 소외 2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2. 인터넷&PC활용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1년의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는 위 훈련생들의 결석일수 해당 부분만이 포함될 뿐이고 그 합계액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1,312,740원임을 전제로 한 인터넷&PC활용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1년의 처분은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터넷&PC활용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1년의 처분은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임을 이유로 한 것’[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별표 1] 1. 나.의 위반행위 2. 나.항 참조]이 아니라, ‘원고가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위 [별표 1] 1. 나.의 위반행위 3. 다. (1)항 참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직업능력개발법이 정한 위탁·인정제한 처분에 관한 사유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인터넷&PC활용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1년의 처분, 전체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3개월의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