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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다203834
위약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 부분에 대한 이자 반환 면책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4호).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약관에서 그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46, 507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괄호 부분에서 위약금은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결국 위약금 부분은 이자를 가산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경감되기는 하나,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고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한 이자 반환 면책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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