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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1다92633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취급 인가만을 받고,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면서 판매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을 취급하다가, 정부가 1996. 1. 1.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설을 허용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의 할부금융채무를 담보하는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자, 1996. 1. 3.부터 할부금융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권 이외에 보험금 청구권까지 부여하는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의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기존에 사용해 온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할부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할부금융특별약관 제1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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