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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두380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 3. 25.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1, 2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외부와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하의 농수로 이설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점,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창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식재한 잔디와 수목이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그에 연접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제1, 2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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