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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7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5. 3. 29. 01: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지하 1층 상가에서, 지하상가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상가 입구 출입문 셔터를 완전히 잠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출입문 셔터가 열려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지하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그곳 매장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9.경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지하상가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결과회보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2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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