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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인 도로공사를 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목적인 도로공사에 위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을의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위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환매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2004. 4. 1. 협의취득한 목적인 공익사업은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인데, 2008. 5. 30.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한 환매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 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 의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2010. 4. 5. 공익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2008. 5. 30. 이미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공익사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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