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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기재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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