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기재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