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인권운동연대 C으로 청도송전탑 공사 반대 활동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청도 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경북도지사에게 한전과 청도 주민들간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2014. 8. 18. 10:00경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아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등의 요구로 같은 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경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H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경북도청의 중재로 같은 날 16:45경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D, 청도주민, 한전 직원, 경북도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청도주민 등이 한전의 즉각적인 공사중단부터 요구하여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