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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7 2013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인지동 닭사부 앞 도로를 서인동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보행자를 피해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는 피해자 D(32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백밀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3. 2. 26. 07: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조 조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09:2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09:55경 담당경찰관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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