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5. 24. 경부터 2015. 11. 24. 19:50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방 2개, 영상장치 2대, 노래 반주기 2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 서,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