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그룹은 국내 회사인 C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
), 원고,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 G, H, I, J, K, L 등과 일본국 회사인 M, 싱가포르의 회사인 N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O은 D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D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도차량 제작, 기계 가공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D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한국무역보험공사’라 한다
)는 무역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무역과 해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무역보험업무, 수출신용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4)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의 P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C은 2009. 12. 7. 한국산업은행에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D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O 및 그 형인 C의 당시 대표이사 Q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