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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4755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는 원고 A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변제금에 대하여 ‘피고의 최저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의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이자율은 2015. 1. 30. 이전에는 ‘정상금리 연 9%’, 2015. 1. 30. 이후에는 ‘정상금리 연 8%’이고, 피고의 담보대출금리는 2014년 연 3.43%, 2015년 연 2.65%이므로, 피고의 연제이자율은 2015. 1. 30. 이전에는 연 12.43%, 2015. 1. 30. 이후에는 10.65%이다. 2) 위 회생계획에서 ‘담보목적물이 회생계획안의 매각예정연도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관리인은 회생담보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담보목적물에 관한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그 매각을 위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매각위임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그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예상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 A이 피고 담당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부탁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2015. 3. 27. 이 사건 경매신청일인 2015. 4. 16.인데, 원고들이 착오로 위 날을 경매신청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게 된 이상 그 이후부터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원금 515,061,75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2015. 1. 30.까지의 이자 69,459,657원과 2015. 1. 31.부터 2015. 3. 27.까지의 이자 8,415,968원, 원금 287,583원과 이에 대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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