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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4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0: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 프라자 지하 1층에 있는 교보문고 잠실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소유의 시가 합계 203,000원 상당의 서적 10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증거기록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청력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서점에서 서적을 절취하여 수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3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행해진 누범 기간의 중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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