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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년 넘게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치료 감호 처분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강력한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 손괴죄 등과 폭행죄 등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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