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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2 2020고단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B회사 C’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이율, 만기 3년, 900만 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2. 4. 10:39경 경남 영주시 순흥면에 있는 순흥우체국에서, 박스로 포장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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