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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5고정1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개인택시협회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 C에게 채무 변제조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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