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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30 2018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8:21경 충주시 C에 있는 D 옆 철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15세)에게 “미용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배 부위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8:40경 충주시 F에 있는 G의원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서울 가는 버스시간을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쓰다듬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온다"라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1. 18:30경 충주시 I 소재 J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수원 가는 버스시간을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감싸쥐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를 감싼 사실과 피해자 H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나 나머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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