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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김옥환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 변호사 이광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1)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외국환거래를 신고하였고, 설령 일부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문의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사실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이 사건 선박을 밀수입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 2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서 구입한 ○○○○○○호를 2개월간 판매자인 위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 임대하고 받기로 한 용선료 중국 통화 1,200,000위엔에 상당하는 미화 162,162달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는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부칙 제3항에는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가 적용된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2010헌가21 (병합)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제청 등의 사건에서,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조항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3 주식회사(지분 25%), 공소외 4 주식회사(지분 25%), 공소외 5 주식회사(지분 20%), 공소외 6 주식회사(지분 20%), 공소외 7 주식회사(지분 10%)가 공동 투자하여 2007. 11. 6.경 내항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복합화물주선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 공소외 8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과 공소외 9는 각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공소외 2는 2008년 초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3)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중고선박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로 들여와 일부 수리한 다음 국내외 화물운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2007. 10. 24.경 광주신주해운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중국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중국 소재, 중국 국적, 총톤수 3,860톤의 ' ○○○○○○호'(중국 내항에서 사용되던 일반화물선이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미화 400만 달러에 매수한 후, 선박 국적을 ‘캄보디아’로, 선박 이름을 ' △△△△△△△호‘로 변경하였다.

(4)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중국회사에 이 사건 선박 대금으로 2007. 11. 2.경 미화 40만 달러, 2007. 11. 9. 미화 80만 달러를 각 지급한 다음, 나머지 잔금 중 미화 162,162달러는 이 사건 선박을 중국 판매자에게 2개월간 용선해 준 용선료와 상계하고, 남은 잔금 미화 2,637,838달러를 2007. 12. 28.경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12. 28.경 한국은행에 남은 잔금 미화 260만 달러의 지급을 신고하면서 신고서상의 ‘지급 등의 방법’항 중 ‘제3자 지급’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을 뿐, 상계에 의한 지급임을 기재하지 않았다.

(5)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8. 3. 22.경 이 사건 선박을 중국에서 진해항으로 입항시키면서 세관장에게 입항신고만 하고 수입화물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 대금 중 미화 162,162달러의 상계처리 및 위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업무는 피고인 1이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외 8, 1이 피고인 1과 공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1이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 대금을 상계하였음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선박의 구매 및 국내 등록 업무는 피고인 1과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하였다( 피고인 1 스스로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1이 선박 구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0 유한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국내 입항 관련 업무를 대행했던 공소외 11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선박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소속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접수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선박의 나머지 잔금 중 미화 162,162달러는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와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박 구입 관련 업무를 하였고, 선박 대금 일부가 상계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명의상 이사로서 출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 1이 대금을 송금하고 한국은행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구매 업무를 책임졌던 피고인 1의 관여 없이, 공소외 1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대금 송금 및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한국은행에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지급을 신고하면서 상계의 취지가 기재된 이메일 출력물을 첨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담당자에게 선박 대금 일부를 상계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설명한 다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신고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이 사건 선박 대금 미화 162,162달러의 상계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선박의 구입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1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관세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1이 2008. 3. 22.경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한 후 국내로 반입(입항)하면서, 최초 국내 입항 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수리 차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업무는 피고인 1이 아니라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주인 공소외 2가 담당하던 업무이므로, 피고인 1을 수입신고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화주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고 당시 대표이사는 공소외 8이었던 점,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주주들이 일부씩 분담하기로 결의하면서, 위 선박의 수리조선소 및 수리업체의 선정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주인 공소외 2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8이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③ 공소외 2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선박의 수리 및 입항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외 10 유한회사의 공소외 11에게 입항수속과 세관통관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1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1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공소외 2와 통화하였고 피고인 1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공소외 7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였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의 수리 및 입항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2를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피고인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M/V △△△△△△△ 선박수입통관에 대한 청원서, 확인서, 사유서, 경위서, 진술서,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업무 담당자로서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선박의 구매 및 국내 등록 업무는 피고인 1과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중국 상해 소재 ‘ 공소외 12 회사’의 공소외 13으로부터 “용선이 끝난 후 중국 국적을 말소하고 한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선박검사에 합격하기 어렵고, 관련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2) 선박의 국적취득 및 등록 업무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산사무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고,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인증심사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4 회사에 맡기기로 하였다.

3) 피고인 1은 마산세관 진해감시소 직원으로부터 선박입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08. 3. 27.경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산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 문의하였고, 2008. 3. 28.경 이 사건 선박이 수입물품으로서 통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4) 공소외 10 유한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국내 입항 관련 업무를 대행했던 공소외 11은 “이 사건 선박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소속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접수를 받았다. 본인은 브로커인 공소외 2로부터 업무 대행을 의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공소외 2는 “본인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설립자로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 및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가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공소외 11이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입항 및 통관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처리가 이 사건 선박의 구입 및 국내 등록 업무를 책임졌던 피고인 1의 관여 없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의 입항 및 통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당연히 수입신고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들여오면서도, 이 사건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복합화물주선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내항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2008. 3. 22. 15:00경 중국 소재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서 구입한 중국 국적의 중고 일반화물선(USED GENERAL CARGO VESSEL)인 ○○○○○○호를 국내외항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4,000,000달러(감정가격 4,010,759,999원) 상당에 구입하여 선명을 △△△△△△△호로 변경하고, 캄보디아의 가국적을 취득하여 국내로 반입(입항)하면서 최초 국내 입항 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수리 차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서 구입한 ○○○○○○호를 2개월간 판매자인 위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 임대하고 받기로 한 용선료 중국 통화 1,200,000위엔에 상당하는 미화 162,162달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대금과 상계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선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11,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공소외 11 작성의 경위서 및 진술서, 마산세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법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신고 상계처리 금액, 이 사건 선박의 매수 금액, 이 사건 미신고 상계처리 및 밀수입으로 피고인들이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2. 가. (1)항 기재와 같은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현영수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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