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4하,1466]
판시사항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원고, 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옥션 사이트의 ‘옥션랭킹순 상품목록’에서 판매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면서 중개의뢰자가 원고로부터 ‘프리미엄’ 및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비자에게 옥션랭킹순이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 모두를 고려한 정렬 기준으로서, 판매자가 노출강화 활동을 하는 경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함”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프리미엄’ 및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품질이나 고객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은 법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공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것이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인 품질이나 고객서비스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그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와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그 위반행위의 기간이 2008. 7. 18.부터 2010. 11. 17.까지로 장기간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서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표현을 ‘프리미엄 등록’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부가서비스의 구입 여부가 상품의 전시 영역 및 순서에 반영되는 정도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표명령은 공표지침에서 정한 공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적발한 이후 언론에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표명령을 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고 공표지침에서도 그와 같은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만을 하고 공표명령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옥션의 홈페이지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화면을 통하여 2일간 게재하도록 한 이 사건 공표명령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표명령의 부과요건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