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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공2014하,1440]
판시사항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제84조 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 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규정된 “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체비지에 관한 권리의 대항력 및 소유권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84조 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규정된 “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84조 가 직접 형법 제133조 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2. 25.경 공소외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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