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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84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B, C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용역수주제안 등을 하면서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뇌물을 각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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