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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2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의 완료 시점(=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및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선박대리점 및 그로부터 업무를 재위임받은 제3자의 업무 범위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피고, 피상고인

아스팍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원목의 인도시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물선취보증서 등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1)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원목의 수입업자인 소외인이 운영하는 대한제재소와 뉴질랜드의 수출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원목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출회사가 수입항까지의 운임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CFR 조건), 원목의 하역은 수하인이나 실수입자인 대한제재소의 비용 부담 아래 하역업자를 고용하여 이를 하기로 한 사실, ② 퍼시픽 베이신 쉬핑 회사(이하 ‘운송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뉴질랜드의 수출회사와 이 사건 원목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도착항인 군산항에서의 이 사건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업무를 국내 서울 소재 선박대리점인 주식회사 퍼시픽 오션 마린(이하 ‘퍼시픽 오션 마린’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퍼시픽 오션 마린은 그 업무를 다시 국내 군산시 소재 선박대리점인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 ③ 대한제재소는 이 사건 원목의 하역을 위하여 군산세관장으로부터 군산시 소룡동 외항 제5부두 공용도로변(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을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로 허가받았고,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장소에 이 사건 원목을 하역하도록 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도착한 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원목을 하역하도록 하겠다는 전문을 받고 이를 대한제재소 측에 통지하고, 나아가 위 선장으로부터 이 사건 원목의 하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대한통운에 통지한 사실, ⑤ 그 통지를 받은 대한통운은 대한제재소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이 사건 원목을 인도받아 하역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장소에 적치하였다가, 대한제재소의 의뢰를 받고 대한제재소의 사업장 등으로 운송하여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가 운송회사나 위 선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원목을 인도받았다거나 이 사건 원목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원고와 피고 및 대한통운의 관계, 피고 및 대한통운의 업무와 권한, 이 사건 원목의 인도 및 반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장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수입업자인 대한제재소의 하역 의뢰를 받은 대한통운에 인도하는 때에 이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 후에 피고가 이 사건 원목이 반출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제재소의 의뢰를 받은 대한통운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이 사건 원목이 양하됨으로써 이 사건 원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목의 불법인도시기 내지 불법행위책임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상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참조), 선박대리점의 업무를 재위임받은 제3자의 업무 범위는 그 재위임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다.

나. 원심은, (1) 피고가 선박대리점인 퍼시픽 오션 마린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업무에는 선박 입출항 및 화물 관련 사항의 신고 외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출 가능 여부 확인 및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그 대리인이 발행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대한통운이 이 사건 원목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2) 피고가 선하증권의 회수 업무를 수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않고 이 사건 원목이 반출되었다는 점만을 내세워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운송회사 등으로부터 선하증권의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선박대리점인 퍼시픽 오션 마린이 운송회사 등으로부터 선하증권의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퍼시픽 오션 마린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업무에 위에서 본 ‘선하증권 원본의 제출 가능 여부 확인 및 보고’ 업무를 넘어서서 선하증권 회수 업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선하증권의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므로 그 위임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박대리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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