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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12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판매보조자료 등을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자산운용회사가 주식디폴트스왑(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광고지와 Q&A 자료 등 판매보조자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하는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회사인 을 은행은 갑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자인 병 등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병 등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은행은 공동으로 병 등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판매회사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판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간접투자법 제56조 제2항 , 제57조 제1항 ). 따라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판매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투자설명서의 내용일 것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이외에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매보조자료나 그 투자신탁의 특성을 알리는 광고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전달하는 경우에 그 판매보조자료나 광고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판매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은 매우 생소한 금융기법인 주식디폴트스왑(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의 결정요인이 일반 채권이나 은행예금과는 다르고,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을 주요 재원으로 한 분기별 확정수익금도 통상의 금리와는 그 성격이 다른데, 이러한 점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운용’이라 한다)는 무디스가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에 A3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점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이 사건 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과 대한민국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의 이율과 신용등급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와 같이 피고 우리운용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가입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과실상계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과실상계를 하면서, ① 이 사건 펀드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신종파생상품인 주식디폴트스왑(EDS)을 결합한 파생상품펀드로서 그 구조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를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전한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원고들로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피고들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관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펀드를 원금보존형 상품들인 후순위채, 국민주택채권 등과 비교함으로써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피고들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점, ④ 위와 같이 불충분하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정보만이 제공된 상태에서 단순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별다른 경고의 의미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과실상계에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책임의 비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투자자로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제공된 판매보조자료를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펀드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이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은행 직원들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다고 하는 점, ③ 특히 피고들과 반대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즉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가능성에 대해 피고들에게 문의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를 중도해지하기 전에 상당한 펀드수익금을 취득한 점, ⑤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판매회사인 피고 우리은행 직원들이 부실한 설명을 한 점 이외에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근본적 원인이 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들의 책임이 피고들의 책임에 비해 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의 자금운용방식, 이 사건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피고 우리은행이 비교상품으로 제시한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이자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적어도 연 5% 정도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펀드의 가입원금과 이에 대한 매입일부터 환매일까지 연 5%의 이자율에 의한 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중도해지환급금(환매수령금)과 분기별 확정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손해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우리은행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규모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펀드의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우리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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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11.선고 2010나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