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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 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세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미신고 집회 개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에 의하면 시도(시도)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구 도로법 제45조 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시장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 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문연로’)는 제주시장이 2002. 7. 8. 노선을 인정한 시도에 해당하는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보도)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 ③ 피고인들은 위 기자회견 후 같은 날 10:20경부터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보도로 이동하여 연좌농성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벌어진 사실, ④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연좌농성 장소에 바람막이용 파티션(가로 1m × 세로 1.2m)과 스티로폼(가로 1m × 세로 1.8m)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던 중 20:35경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시설물 등을 자진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인들 등이 이에 불응하자 위 공무원들은 위 구조물의 철거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보도에 피고인들 등이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도로의 일부인 보도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 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은 도로상에 천막 등을 이미 설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의 천막 철거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어서, 도로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위 구조물 철거행위가 행정대집행에 관한 규정인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위 구조물 철거행위가 위 법조항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무죄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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