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갑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갑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갑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갑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갑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갑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공2008하,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공2009상, 792)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우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두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야유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다.항의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1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2009. 6. 3. 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2) 2009. 6. 30. 17:43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 공소외 1씨, 치사한 짓 그만하지 그래? 쪽~ 팔리지 않니? 유인물 잘 썼더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3) 2009. 8. 27. 00:46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 공소외 1, 니가 떠떨어봐야 개짓는 소리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4) 2009. 8. 29. 16:25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이런 개새끼 치사하게 세상 사는 자식이 뭐가 할 말이 있나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5) 2009. 9. 14. 20:53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에이--, 유치한 새끼 세상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 이 더러운 개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6) 2009. 9. 14. 21:10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더러운 새끼 지랄하네. 개새끼 쓰레기 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7) 2009. 9. 14. 21:38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애라이 분수도 모르는 새끼 너 한번만 남 앞에서 헛소리하면 그 자리서 싸대기 맞는다. 불쌍한 인생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상가 번영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말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상가 관리단이 구성됨에 따라 피고인이 회장으로, 피해자가 부회장으로 각 활동하게 된 점[2008. 9.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관리단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다(증거기록 제119면)], ② 피해자는 2009년경,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 3층에 위치한 휘트니스 클럽의 미납 관리비 합계 약 2억 2,2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탕감하여 줌으로써 상가 관리단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상가 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및 컨테이너 3개의 임대료 입출금 내역을 상가 관리단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함으로써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점포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상가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본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제80면, 피해자는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되었다), 2009. 6. 3. 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해자가 2009. 6. 29.경 위 ②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점포소유자나 임차인들에게 배포하자(증거기록 제120면), 그 다음날인 2009. 6. 30. 17:4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 공소외 1씨, 치사한 짓 그만하지 그래? 쪽~ 팔리지 않니? 유인물 잘 썼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210호 점포의 소유자인 공소외 2와 함께 2009. 7.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1736호 로 대표자(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9. 8. 1.경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3237호 로 피고인 및 ○○○○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단대표자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9. 8.경 인천연수경찰서에 피고인을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고소한 점(증거기록 제8, 21-49, 81-84, 102면), ⑥ 이에 피고인은 2009. 8. 27. 00: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09. 8. 29. 15:26경 및 같은 날 16:1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로 “너는 어미, 애비도 없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시 피고인이 같은 날 16: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그 직후인 같은 날 16: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점(공판기록 제36, 50면), ⑦ 그 후 피고인이 2009. 9. 14. 위 대표자(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절차를 끝내고 다시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직무유기 및 배임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06경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6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21:16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7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공판기록 제36면, 증거기록 제54, 104-107면), ⑧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직무유기 및 배임 이외에도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