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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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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537 판결
[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남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신문(Examination a Newspaper) 서울취재본부의 취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조카 공소외 2로부터 “고모 공소외 1이 남편과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공소외 1이 소유하는 상가와 주택은 공소외 2의 아버지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고모가 공소외 3 법무사, 공소외 4 등에게 증여하여 빼앗겼으니 되찾아 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5로부터 “법무사 공소외 3이 공소외 1이라는 할머니로부터 상가와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조세포탈의 의혹이 있고, 공소외 3이 공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후 공소외 1을 방치하여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공소외 3을 상대로 취재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6. 19. 협박

피고인은 2008. 6. 19. 15: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59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재수첩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검찰신문 서울취재본부의 취재부장인데,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공소외 1의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취재하러 왔다. 당신과 공소외 4는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남의 재산 8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먹어버리고 공소외 1을 방치할 수 있느냐, 공소외 1이 불쌍한데 이 사실을 검찰신문에 보도하려고 한다.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08. 6. 27. 협박

피고인은 2008. 6. 2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다. 공소외 1의 재산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증여세를 포탈한 점에 대해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응해 달라. 공소외 6이 공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공소외 1에게 반환하라고 법무사인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서류를 위조하여 공소외 7, 8에게 증여했는데 범법행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인터뷰(서면질의)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내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공소외 1 재산의 불법편취, 증여세 탈세, 공소외 6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다음 주 신문, 방송에 보도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는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재를 요청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검찰신문은 신문사로서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탈세혐의는 보도가치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취재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취재를 요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신문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것은 취재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문기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취 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신문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외 4, 9, 6과 함께 2005. 12.경 공소외 1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지번 2 생략) 소재 상가 및 서울 종로구 내수동 (지번 3 생략) 소재 주택을 증여를 받았는데 2008. 6.경 공소외 1이 위 증여의 효력을 다투고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의 조카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2의 친구인 공소외 5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빼앗은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포탈의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그 후 공소외 5는 2008. 6. 12.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증여세 포탈 의혹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위 증여세 포탈 여부에 대한 관할관청의 조사나 수사가 있기도 전에 피고인은 2008. 6. 19.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채 공소외 10과 함께 다시 2008. 6. 27. 위 사무실에 찾아가 녹음기를 꺼내고 카메라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취재를 요구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취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취재거절당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취재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자신이 법무사이자 교회 장로인데 위와 같이 보도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공포를 느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재요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몇몇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나 풍문을 기초하여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증여세포탈에 관한 취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취재를 요구한 증여세는 피해자와 공소외 1 사이의 증여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지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적인 증여와 관련한 세금 문제를 취재할테니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취재요구의 과정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재대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찰신문(Examination a Newspaper) 서울취재본부의 취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조카 공소외 2로부터 “고모 공소외 1이 남편과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공소외 1이 소유하는 상가와 주택은 공소외 2의 아버지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고모가 공소외 3 법무사, 공소외 4 등에게 증여하여 빼앗겼으니 되찾아 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5로부터 “법무사 공소외 3이 공소외 1이라는 할머니로부터 상가와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조세포탈의 의혹이 있고, 공소외 3이 공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후 공소외 1을 방치하여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공소외 3을 상대로 취재와 언론보도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6. 19. 협박

피고인은 2008. 6. 19. 15: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59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재수첩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검찰신문 서울취재본부의 취재부장인데,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공소외 1의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취재하러 왔다. 당신과 공소외 4는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남의 재산 8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먹어버리고 공소외 1을 방치할 수 있느냐, 공소외 1이 불쌍한데 이 사실을 검찰신문에 보도하려고 한다.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보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08. 6. 27. 협박

피고인은 2008. 6. 2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다. 공소외 1의 재산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증여세를 포탈한 점에 대해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응해 달라. 공소외 6이 공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공소외 1에게 반환하라고 법무사인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서류를 위조하여 공소외 7, 8에게 증여했는데 범법행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인터뷰(서면질의)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내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공소외 1 재산의 불법편취, 증여세 탈세, 공소외 6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다음 주 신문, 방송에 보도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는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심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진혜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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