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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성격(=선택채권)

[2] 갑 주식회사와 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결한 사업시행수탁계약에서 ‘을 조합이 갑 회사에 지급할 사업비는 체비지 금액에 의해 현물(체비지)로 지급하고, 기성고로 지급할 체비지의 위치는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수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하므로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체비지에 관하여 을 조합으로 하여금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장은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피고, 상고인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주문

원심판결 중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체비지 산정방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체비지 매각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총공사비 가운데 순공사비를 제외한 보상비 등의 기타 사업비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3. 8. 30.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시행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거나 기타 사업비 부분이 약정한 체비지 단가에 따른 체비지 정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잔여 체비지 가운데 11블록 1-1로트와 13블록 1로트 합계 16,169.6평이 2003. 8. 24. 주식회사 해윤에게 대금 75억 9,900만 원(평당 47만 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매각대금 가운데 3,592,042,59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위 체비지에 대한 약정 체비지 단가인 47만 원으로 환산한 면적의 체비지만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탁계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체비지 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양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 에 규정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탁계약서 제12조 제1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업비는 체비지 금액에 의해 현물(체비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기성고로 지급할 체비지의 위치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전량의 체비지 매각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기성금 등 사업비를 현금으로 대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정산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양도받을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80조 에 규정된 선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비 정산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을 원고의 채권에 대한 선택권이 행사되어 원고에게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처음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체비지 가운데 미지급 사업비 정산금 303,473,860원이 전체 체비지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대여금 1억 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2. 13. 입금한 1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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