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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26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 담당변호사 강석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이 저학력 및 가정빈곤을 비관한 채 자살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망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점, 이후 원고 3의 진정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0. 21.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진상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적응 능력 부족과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부대 지휘관들의 보호조치 소홀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사망원인을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통지받을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42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최장 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데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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