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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10.15 2014나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3행의 “위원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쳐 적고, 같은 판결서 제4쪽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보충하여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 측이 2011. 3. 6.경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장으로부터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최종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재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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