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4상,200]
판시사항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부분은 심결 당시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소리빙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매직블럭’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고, ② 피고도 ‘매직블럭’을 품목 명칭으로 하여 품질보증지정서를 교부받았으며, ③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매직블럭’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