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갑 종친회의 종원인 을 등이 전 임원인 병 등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이 갑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을 등의 갑 종친회에 대한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을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공1994하, 324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공2010상, 627)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수성최씨 포천가산당곡종친회
피고 겸 피고 수성최씨 포천가산당곡종친회의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연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피고 겸 피고 수성최씨 포천가산당곡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의 보조참가인 1, 2, 3(이하 ‘피고 전 임원들’이라 한다)이 피고 종친회의 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은, 피고 종친회의 종원인 원고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한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피고 전 임원들이 임기 만료 후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피고 전 임원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다수의 종중재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인 것처럼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에 앞서 분쟁의 근원이 되는 피고 전 임원들의 피고 종친회 임원 지위의 존부 확인을 구함으로써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들 주장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