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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갑 종친회의 종원인 을 등이 전 임원인 병 등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등이 갑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을 등의 갑 종친회에 대한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을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수성최씨 포천가산당곡종친회

피고 겸 피고 수성최씨 포천가산당곡종친회의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연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피고 겸 피고 수성최씨 포천가산당곡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의 보조참가인 1, 2, 3(이하 ‘피고 전 임원들’이라 한다)이 피고 종친회의 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은, 피고 종친회의 종원인 원고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한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피고 전 임원들이 임기 만료 후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피고 전 임원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다수의 종중재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인 것처럼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에 앞서 분쟁의 근원이 되는 피고 전 임원들의 피고 종친회 임원 지위의 존부 확인을 구함으로써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들 주장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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