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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폐쇄된 복도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피고인 등이 이를 제지하는 국회 방호원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당직자들이 깨진 유리를 통해 복도 출입문을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갑은 어깨 부위로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을은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갑은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출입문을 부치고 계속하여 그 안쪽에 있는 잠겨 있던 내부 출입문도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쳐 부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록 위법한 본회의장 출입통제행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 목적에 있어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 방호원 갑 등의 적법한 국회 시설 관리보호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형법 제136조 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헌법 제50조 제1항 ), 의사공개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 직전의 개의준비과정도 공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황정화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현 ‘○○○○당’)의 당직자들인 피고인 1, 2, 3(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은 2011. 11. 22. 16:11경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폐쇄된 복도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2는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피고인 1, 공소외 1은 이를 제지하는 국회 방호원인 공소외 2, 3, 4(이하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이라 한다.)를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한 사실, 피고인 1 등은 깨진 유리를 통해 복도 출입문을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1은 어깨 부위로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3은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2는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출입문을 부수고, 계속하여 그 안쪽에 있는 잠겨 있던 내부 출입문도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쳐 부순 사실, ○○○○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인 피고인 4, 5, 6은 피고인 1 등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쉽게 손괴할 수 있도록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옷과 몸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하여 이들의 접근을 막은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준비하고 있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국회 방호원들을 폭행하고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출입문 3개를 손괴한 후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고, 나아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청석 안으로 난입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위법한 본회의장 출입통제행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 목적에 있어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적법한 국회 시설 관리보호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국회회의장소동죄에서의 목적,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 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헌법 제50조 제1항 ), 의사공개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 직전의 개의준비과정도 공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국회 내 질서유지와 본회의장 출입통제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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