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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고정2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3. 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2.부터 2017. 8. 21.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6,729,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0. 15:30경 인천 구월동 인천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C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 친구들이 내 휴대폰으로 사고를 쳤는데 그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나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할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사용료 2,284,6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13,650원에 상당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피의자 A D 결제내역 고소인 제출 피의자 A에 대한 자료, 고소인과 피의자 A과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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