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27. 0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칠 켄터키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7%로서 그리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