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7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3:5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 F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2018. 9. 7.경 ‘D부동산’에서 B에게 “네가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8. 10. 3. 17:07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G팀 소속 경감 H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10. 3. 17:07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G팀 소속 경감 H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