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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46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 07:3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불상지부터 같은 동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5. 30. 13:00경 인천 서구 D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E에게 그가 위 일시경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이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구체적인 운행경로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2012. 5. 30. 17:36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사무실에서 순경 F에게 E이 위 일시경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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