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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8. 03: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록마을4단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현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팔영퍼센트(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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