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8. 03: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록마을4단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현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팔영퍼센트(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