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5. 18:00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파크뷰 상가 앞 도로를 백궁삼거리 쪽에서 늘푸른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D 소유의 E BMW X5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8,511,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시 장지동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파크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