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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18노795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 변조사문서행사 및 제3항 사기 부분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잔액잔고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뒤 그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1. 6.경 위 사무실에서 H, 피해자 I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잔액잔고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11. 9.경 위 사무실에서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잔액잔고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잔액잔고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지금 1조 원이 예치되어 있는 C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인출을 못하고 있다.

당장 생활비와 차임을 지불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정지가 풀리는 대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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