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0 2016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2:35 경 당 진시 석문면 삼 봉리 사동 길 34-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화 리에 있는 삼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