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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100만원, 2015. 2. 27. 수원지 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음주 운전 2회 경력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 우측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비상 깜박이를 껴 놓은 상태에서 약 4-5 미터 진행하여 마침 우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한 E K5 법인 택시 우측 후면을 피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한 물적 피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 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운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같은 날 01:50 경 1차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6 경 2차, 같은 날 02:02 경 3차 측정 요구하는 등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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