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6:45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쪽에서 충북 보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와 밭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당시 피고인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76세)이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중인 위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혈흉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0. 19:37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장남과 합의, 종합보험, 최근 25년간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