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갑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외삼촌 을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갑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을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한데도 을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라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허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공2003상, 85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세무서, 경찰,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변호사까지 참여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라고 보기에는 회사 운영방법, 직원들의 업무내용, 물건 판매나 탈세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방법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 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공소외 2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취직시켜 주어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공소외 2의 부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신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피고인 제출 매출 및 매입 내역, 각 거래사실확인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사실 및 그로 인하여 포탈한 세금 내역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차장으로 인쇄되어 있는 명함,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2009년 6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의 급여·상여대장, 피고인의 처와 모친, 공소외 2 등 가족들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니 공소외 2가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녹취록, 공소외 2 본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공소외 2 명의의 확인서, 공소외 2가 2013. 5. 22.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접견신청서(그 필체가 위 확인서 필체와 육안으로 보기에 유사하다) 등을 제출하고 있고, 원심 증인인 공소외 3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형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의 서울남부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3. 5. 22.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초경 세무서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2. 3. 29.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 직원 수는 피고인 외에 약 3명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에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기에 알고 있는 부분은 진술할 수 있었고, 공소외 2가 미리 답변내용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당 부분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자백 시점 및 자백 경위, 공소외 2와의 관계, 공소외 1 회사의 직원 수, 피고인의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회사 운영방법이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평소 외삼촌인 공소외 2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라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허위 자백하였다는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가볍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