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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드단57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남편이 처 처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처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남편이 처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처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남편이 다시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남편이 처를 만난 무렵에는 이미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파탄상태가 고착된 이후로서 남편이 처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처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경천)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0.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1. 29. 원고의 처인 소외 1과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생활하여 오던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여 그 때부터 원고와 별거하였고, 한편 원고 또한 소외 1이 가출한 이후 소외 1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 1을 비난하면서 지내온 사실, 소외 1은 2008. 4.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7479 )을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소외 1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 서울가정법원 2008르2525(본소), 2008르2976(반소) }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 대법원 2010므2679 )에서 2010. 9.경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년경 소외 1을 우연히 알게 되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09. 1. 29.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1과 애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을 만날 무렵에는 이미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된 이후로서,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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