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2]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공2006상, 293)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공2009하, 1175)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 상고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변경 전: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세종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2008.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8. 4. 21. 및 2008. 10. 27. 소외인이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보험금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1. 5. 3.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 청구채권 및 중도해지 시 해약반환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서울보증보험은 2011. 5. 20.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인의 피고 금융상품에 대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1. 6. 21.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1. 8. 16.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보험금 청구채권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해약환급금 청구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① 보험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 ②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제한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발하여진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앞선 전부명령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어 2011. 7. 6. 시행되기 전의 것)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참조)
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약환급금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소외인이나 피고로서는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은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금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