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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10.자 2011브115(본심판),2011브116(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항고인 겸 피항고인

상대방 1(대법원판결의 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2(대법원판결의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4(대법원판결의 상대방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주문

1.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①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②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③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기재 각 재산, ④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은 각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①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②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③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은 각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①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51, 149 내지 152, 165 내지 174, 183 내지 288 기재 각 부동산 중 11/13 지분, ②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6 기재 부동산, ③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20/26 지분은 각 상대방(반심판청구인) 2가 3/9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 4, 5(대법원판결의 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3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2, 3, 상대방(반심판상대방) 4, 5는 연대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2,850,669,119원,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에게 3,070,653,11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기여분결정 심판에 대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2, 3의 항고를 기각한다.

3. 총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심판

1)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 중 ① 소외 2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50,769주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분할하고, ② 소외 3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101,827주 중 44,064주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2의 소유로, 28,840주를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4의 소유로, 28,921주를 상대방 5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③ 소외 4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31,731주 중 13,731주를 상대방 2의 소유로, 8,988주를 상대방 4의 소유로, 9,012주를 상대방 5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④ 소외 5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313,407주 중 135,622주를 상대방 2의 소유로, 88,722주를 상대방 4의 소유로, 89,014주를 상대방 5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⑤ 소외 6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5,585주 중 2,417주를 상대방 2의 소유로, 1,582주를 상대방 4의 소유로, 1,586주를 상대방 5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청구인에게,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소외 2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50,769주 중 상대방 2는 13,846주에 관하여, 상대방 4, 5, 3은 각 9,231주에 관하여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청구인은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 중 ① 소외 3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7,240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4,739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4,752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② 소외 4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2,496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1,634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1,639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③ 소외 5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24,659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16,140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16,184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④ 소외 6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439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287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288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4) 상대방 3은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 중 ① 소외 3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7,240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4,739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4,752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② 소외 4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2,496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16,34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1,639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③ 소외 5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24,659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16,140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16,184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④ 소외 6 주식회사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주식 중 439주에 관하여 상대방 2에게, 287주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288주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1/13 지분은 상대방 2가 0.432733지분, 상대방 4가 0.283248지분, 상대방 5가 0.284019지분씩 각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 2, 4, 5에게 위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6) 청구인은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13 지분 중 상대방 2에게 0.066575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0.043577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0.043695지분에 관하여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상대방 3은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13 지분 중 상대방 2에게 0.066575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4에게 0.043577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5에게 0.043695지분에 관하여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기재 각 재산 및 미수임대료 42,000,000원을 상대방 1의 소유로 분할하고,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 1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9) 상대방 1에게, ①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내지 39 기재 각 부동산 중 상대방 2는 3/13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 4, 5, 3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상대방 2는 3/13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 4, 5, 3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록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③ 미수임대료 채권에 관하여 상대방 2는 3/13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 4, 5, 3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

10) 청구인은 상대방 1에게 553,022,831원과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1) 상대방 3은 상대방 1에게 184,507,765원, 상대방 2에게 2,341,369,006원, 상대방 4에게 1,532,557,470원, 상대방 5에게 1,536,725,745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반심판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2의 기여분을 10%로, 상대방 3의 기여분을 20%로 각 정한다.

2. 항고취지

가. 상대방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상속재산 중 공매로 매각된 별지7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 상대방 3, 4, 5, 1은 각 2/13, 상대방 2는 3/13의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

나. 청구인

제1심 결정 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다. 상대방 3, 2, 4, 5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 22, 28, 31, 33 내지 39호증, 을 제1, 5, 6, 10,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역삼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개시

1) 피상속인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5. 12. 16. 소외 7과 혼인하여 슬하에 상대방 4를 두었는데, 1974. 8. 2. 소외 7과 이혼하였다.

2) 그 후 피상속인은 1974. 12. 16. 소외 8과 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 상대방 3, 5, 1을 두었는데, 1988. 8. 18. 소외 8과 이혼하였다.

3) 그 후 피상속인은 1994. 5. 18. 상대방 2와 혼인하였고, 2008. 11. 30.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분할협의

1)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별지5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된 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중 현금성 자산인 별지5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된 재산목록 기재 각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 6. 29.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4 목록 기재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 및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2) 대한민국(처분청 : 역삼세무서)은 상속인들에 대해 총 109,921,946,100원의 상속세를 주1) 부과하고 상속세 징수와 관련하여 2010. 1. 19. 상속재산 중 청구인 및 상대방 1 명의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주2) 압류한 후 상대방 1 명의로 된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 목록 기재 각 재산(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각 2/13 지분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재산들은 같은 목록 중 ‘매각가액’란 기재 금액에 상대방 2 등에게 낙찰되어 상대방 1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되었다.

2. 상대방 2, 3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대방 2, 3의 주장

상대방 2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집안 살림 뿐만 아니라 ○○그룹의 통상적인 경리업무로부터 중요한 자금관련 업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피상속인을 보필하였고, 상대방 3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 아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소외 4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5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상속인을 보필함과 아울러 자신의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2의 기여분을 10%로, 상대방 3의 기여분을 20%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2, 3이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2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2는 ○○그룹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그룹 계열사 외 다른 회사의 상장주식, 국·공채 채권, 예금, 대여금 등), ○○그룹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 3이 특별히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룹은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로 상대방 3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당시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상대방 3의 경영능력을 통해 ○○그룹 계열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상대방 3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소외 3 회사의 주식 40,575주를 매수하였는데, 그 주식가격이 폭등하여 현재 가액이 합계 22,854,071,625원(= 40,575주 × 563,255원)에 이르는 점, ④ 상대방 3은 ○○그룹 계열사의 대주주 및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상당한 대가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과 을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상대방 2, 3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2,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상대방 2가 3/13 지분, 청구인, 상대방 4, 5, 3, 1이 각 2/13 지분이다.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1) 명의신탁주식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소외 3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소외 9에게, 30,000주를 소외 10에게, 45,000주를 소외 11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 위 소외 9 명의의 주식 30,000주와 소외 11 명의의 주식 중 11,250주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09. 1. 17. 소외 12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단에 출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나머지 주식인 소외 10 명의의 30,000주, 소외 11 명의의 33,750주 합계 63,750주는 명의신탁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연체차임채권 42,000,000원

청구인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임대 부분에 관한 연체차임채권 42,000,000원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과 동시에 당연히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그 액수가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3) 공매처분된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가) 당사자들의 주장

상대방 1은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중 자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등이 공매처분되어 상속세에 충당됨에 따라 전체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속비용으로 처리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위 공매처분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 2, 4, 5, 3은 상대방 1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일부가 공매처분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 상속인을 위한 상속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매처분된 재산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나아가 이를 상대방 1의 소유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관계에 놓이게 되고( 민법 제1006조 ),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 단계에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이르기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여 위와 같은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라고 할 것이며, 한편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였던 개개의 권리의무가 상속개시 후에 멸실, 훼손되거나 공동상속인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매처분된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은 공매처분 당시 비록 상대방 1 명의로 상속등기 등이 마쳐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속등기 등이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과세관청이 체납 상속세의 징수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일방적으로 상속재산 중 일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매각대금을 특정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이미 공매처분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재산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는 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 내지 상속재산의 부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④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주3) 부담하므로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공매처분되어 상속세에 충당된 경우 해당 재산은 전체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⑤ 상대방 1이 상속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 기재 각 재산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 1에게 분할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위 공매처분된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상대방 1의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 상대방 1은 형식상 합계 26,141,221,638원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으로 의제되고 제1심 결정 또는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에 따라 공매처분된 별지 1, 2, 4 목록 기재 상속재산 중 2/13 지분을 분할해 주게 된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로 분할받은 재산은 공매처분된 재산과 그대로 일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공매처분으로 얻은 매각가액의 합계 13,319,822,843 주4) 원 으로는 그에게 부과될 상속세에 모두 충당하고도 추가적인 상속세 등 거액의 상속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매처분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상속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서 상속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5) ,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 기재 각 재산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대방 2, 4, 5, 3은 청구인과 상대방 1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일부를 대납하였는바, 이 부분 역시 위 공매처분된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상속비용으로 처리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대납된 상속세는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납된 상속세액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납 상속세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은 위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대납 상속세 부분은 상속비용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상속재산 중 별지5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된 재산목록 기재 각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이미 분할을 완료하였고, 상속인들 중 어느 누구도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분할받은 사람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협의가 완료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하여도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없을 뿐만 주6) 아니라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미 분할협의가 완료된 상속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5) 소결

따라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지1 내지 5 목록 기재 각 재산에서 위와 같이 공매처분된 주7) 재산 과 분할협의가 완료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1, 2, 4 목록 기재 각 재산 중 11/13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별지3 목록 기재 각 재산이라 할 것이고 주8) , 당심 심문종결일 현재 시가는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재산의 ‘가액’란 기재와 같다 주9) .

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상대방 2의 소외 6 회사 주식 6,800주

청구인은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외 6 회사의 주식 6,800주를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이 상대방 2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성동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상대방 2는 2003년 소외 6 회사의 주식 3,050주를 매수하고, 같은 해 유상증자 3,750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대방 3의 소외 3 회사 주식 60,000주

(1)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상대방 3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외 3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상대방 3은 소외 3 회사 설립 당시인 1984년 소외 3 회사 주식 3,600주를 취득한 뒤 4회의 증자를 통해 합계 15,825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0. 1. 20. 소외 13으로부터 소외 3 회사 주식 40,575주를 주당 6,500원에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증여받았는바, 상대방 3이 2000. 1. 20. 이전에 취득한 소외 3 회사 주식 19,425주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2000. 1. 20.에 취득한 40,575주는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액을 정함에 있어 주식매수자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갑 제5, 29호증,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3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안산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3은 1999년 당시 소외 3 회사 주식 19,425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3은 2000. 1. 20. 상대방 3에게 소외 3 회사 주식 40,575주를 주당 6,500원인 263,737,500원에 매도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에게 소외 3 회사 주식 4,425주를 주당 6,500원인 28,762,500원에 매도한 사실 주10) , 위 주식매도 당시 소외 13은 주식매매대금과 피상속인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처리한 사실, 이후 소외 13은 2001. 5. 30. 양도소득세로 2,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상대방 3은 2004. 2. 3. 증여세 34,405,000원 및 가산세 1,032,150원 합계 35,437,1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먼저 상대방 3이 2000. 1. 20. 이전에 취득한 소외 3 회사 주식 19,425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 3은 소외 3 회사 설립 당시인 1984 3. 3.에는 만 13세였고, 그 후 소외 3 회사의 주식을 증자받은 1990. 1. 31., 1991. 2. 28., 1992. 9. 19., 1993. 4. 14.에는 각 만 19세, 만 20세, 만 21세, 만 22세에 불과했던 점, 상대방 3은 1996년에 ○○그룹에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학업과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상대방 3이 위 주식을 취득한 경위, 주식취득의 시점과 취득한 주식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3이 위 각 주식을 취득한 시기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위 주식들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그룹의 회장이던 피상속인이 상대방 3에게 위 각 주식들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 3이 2000. 1. 20. 이전에 취득한 소외 3 회사 주식 19,425주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상대방 3이 2000. 1. 20. 취득한 소외 3 회사 주식 40,575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3은 2000. 1. 20. 소외 13으로부터 소외 3 회사 주식 20,575주를 매수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소외 13에 대한 채권과 소외 13의 상대방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서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는 피상속인이 상대방 3에게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매매대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 3이 위 주식매수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매매대금 263,737,500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상대방 3의 소외 6 회사 주식 6,600주

(1)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 3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외 6 회사 주식 6,600주를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동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상대방 3은 소외 6 회사 설립시인 1993. 11. 15. 1,250주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3년에 1,600주를 양수하고 3,750주를 유상증자 받아 합계 5,350주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먼저 상대방 3이 1993. 11. 15.에 취득한 소외 6 회사 주식 1,250주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 3은 위 주식 취득 당시 만 22세에 불과했던 점, 상대방 3은 1996년에 ○○그룹에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학업과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3이 위 회사 설립 당시에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그룹의 회장이던 피상속인이 상대방 3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대방 3이 1993. 11. 15. 취득한 소외 6 회사 주식 1,250주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상대방 3이 2003년에 취득한 소외 6 회사 주식 5,350주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 3은 위 주식 취득시에는 ○○그룹에서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한 점, 주식취득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대방 3에게 위 주식들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식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 및 상대방들에게 증여하여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재산 및 그 가액은 위에 서 본 상대방 3의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별지6 특별수익재산 목록 기재와 같은바, 다만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별지8 기재 한국은행의 GDP 주11) 디플레이터 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특별수익한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하되, 그 수익일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일자를 상속개시일 무렵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라.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1)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식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간주상속재산

가)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순번 제6 기재 제2층 제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11/13 지분 가액의 합계 33,992,012,774원 및 위 제2층 제201호의 가액 973,937,457원의 합계 34,965,950,231원(= 33,992,012,774원 + 973,937,457원)

나) 별지2 기타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3 지분 합계 9,087,721,877원

다)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기재 각 재산 합계 219,984,000원

라)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 중 11/13 지분 합계 100,697,619,339원

마) 별지 특별수익재산 목록 기재 각 재산 합계 21,634,459,372원

바) 합계 : 166,605,734,819원

3) 법정상속분액

가) 청구인 및 상대방 4, 5, 3, 1

각 25,631,651,510원(= 166,605,734,819원 × 상속지분 2/13 지분 주12) )

나) 상대방 2

38,447,477,265원(= 166,605,734,819원 × 상속지분 3/13 지분)

4) 수정된 상속분(특별수익에 의한 수정)

가) 청구인 및 상대방 5, 1

각 24,262,816,350원(= 25,631,651,510원 - 1,368,835,160원)

나) 상대방 2 : 37,447,477,265원(= 38,447,477,265원 - 1,000,000,000원)

다) 상대방 4 : 24,179,124,990원(= 25,631,651,510원 - 1,452,526,520원)

라) 상대방 3 : 10,556,224,138원(= 25,631,651,510원 - 15,075,427,372원)

5) 구체적 상속분 비율

가) 청구인 및 상대방 5, 1

각 구체적 상속분 24,262,816,350원 / 구체적 상속분 합계 144,971,275,443 주13)

나) 상대방 2 : 37,447,477,265원 / 144,971,275,443원

다) 상대방 4 : 24,179,124,990원 / 144,971,275,443원

라) 상대방 3 : 10,556,224,138원 / 144,971,275,443원

마.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되는 경우 청구인은 경영권행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소수지분권자의 지위에 머물게 되고 위 주식들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처분이 곤란하여 고액의 상속세 납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각 주식들 중 피상속인의 소외 2 회사 주식 50,769주를 청구인에게 분할하여 청구인이 소외 2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상대방 3 등은 위 각 주식들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청구인 및 상대방들에게 상속세로 청구인 및 상대방 3, 4, 5, 1 각 16,891,894,750원, 상대방 2 25,462,472,350원이 각 부과된 사실, 상속재산 중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고, 상대방 1 명의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 목록 기재와 같이 공매처분되어 상속세 납부에 충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9, 60호증, 을 제9, 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룹 내 5개 계열사들의 상속개시 당시 주주 및 임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표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2, 4, 3은 ○○그룹 계열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그룹의 경영에 관여해 왔으므로 위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상태를 존중하고 피상속인의 유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청구인이 특정 계열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청구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③ 피상속인의 특정 계열사 주식 전부를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은 기존의 경영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소외 2 회사 주식 50,769주 전부를 청구인에게 분할하여 청구인이 소외 2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분할의 기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8, 79, 81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2, 4, 5, 3(이하 ‘상대방 3 등’이라 한다)은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분할받고 나아가 자신들이 공동으로 분할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자신들이 협의한 비율(상대방 2 3/9 지분, 상대방 4, 5, 3 각 2/9 지분)에 따라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②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1은 ○○그룹 내 5개 계열사들의 소수주주에 불과한 지위에 머물게 되는 반면 상대방 3 등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주식을 합쳐 과반수의 주식을 얻게 되어 위 계열사들의 경영권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점, ③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약 주14) 69% 를 차지할 정도로 그 가액이 큰 반면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 소수지분은 적정가격으로 처분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주15) , ④ 청구인과 상대방 1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유하게 될 비상장주식 전부를 상대방 3 등에 추가로 분여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1은 위 비상장주식 지분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합계 30,983,882,872원(= 15,491,941,436 주16) 원 ×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분여받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분할방식은 청구인과 상대방 1이 분할대상 부동산 중 약 주17) 70% 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여받는 것으로 상대방 3 등과의 관계에서 공평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 1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유하게 될 주식의 일부를 상대방 3 등이 추가로 분여받게 하되, 상대방 3 등에게는 수익형 부동산인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를 추가로 분여받게 하는 등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점 주18) , ⑤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2/13 지분은 대부분 감정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에 이미 상대방 2, 3 및 소외 3 회사, 소외 5 회사 주19) 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점, ⑥ 상대방 3 등은 청구인과 상대방 1을 상대로 대납 상속세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4746 , 2009가합72594 ) “청구인과 상대방 1은 상대방 2에게 각 844,947,914원, 상대방 4에게 각 691,732,495원, 상대방 5에게 각 676,344,088원, 상대방 3에게 각 921,761,36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17194 , 2010나19534 )이 진행 중인 점, ⑦ 청구인과 상대방 1이 상대방 3 등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면 별도로 상속재산을 처분함이 없이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른 채무를 위 차액과 상계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 조절이 간명해지게 되는 점, ⑧ 수익형 재산인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 후 처분 등 권리행사가 용이하도록 각 층별로 나누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인 것을 감안하여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적절히 안분하여 분할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1은 각 5,379,376,958원(34,965,950,231 주20) 원 × 2/13 지분), 상대방 3 등은 24,207,196,313원(34,965,950,231원 × 9/13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받게 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 1에게 각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방식을 기초로 삼고, 이어 청구인과 상대방 1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유하게 될 주식의 일부를 상대방 3 등이 추가로 분여받게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 1에게는 그에 갈음하여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를 분여하며, 상대방 3 등에게는 수익형 부동산인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를 추가로 분여받게 하면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공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을 크게 청구인과 상대방 1 및 상대방 3 등으로 삼분하여 분할하되, 청구인 및 상대방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산을 현물로 분여한 뒤 현물분여 재산의 가액과 구체적 상속분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고, 상대방 3 등이 공동으로 분할받는 재산들에 관하여는 상대방 3 등이 협의한 비율(상대방 2 3/9 지분, 상대방 4, 5, 3 각 2/9 지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구체적인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① 청구인은 수익형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명 생략) 중 제5층을 비롯한 9개 층에 관한 각 11/26 주21) 지분 과 별지2 목록 기재 기타 부동산 전부에 관한 각 11/26 지분, 현금화가 용이한 별지3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별지4 목록 기재 분할대상 비상장주식 중 3/26 주22) 지분 을 각 소유하도록 하되,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족하게 분여받은 현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2,850,669,119원을 정산받고, ② 상대방 1은 수익형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명 생략) 중 제5층을 비롯한 9개 층에 관한 각 11/26 주23) 지분 과 별지2 목록 기재 기타 부동산 전부에 관한 각 11/26 지분, 별지4 목록 기재 분할대상 비상장주식 중 3/26 주24) 지분 을 각 소유하도록 하되,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족하게 분여받은 현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3,070,653,119원을 정산받으며, ③ 상대방 3 등에게는 수익형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명 생략) 중 상대적으로 가액이 큰 제19층을 비롯한 11개 층에 관한 각 11/13 주25) 지분, 별지4 목록 기재 분할대상 비상장주식 중 20/26 주26) 지분 을 각 소유하도록 하되, 구체적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분여받은 현물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 1에게 현금으로 합계 5,921,322,238원을 지급하게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액(원) 청구인(주27) 상대방 1(주28) 상대방 3 등(주29)
(건물명 생략) 제1층 6,956,805,271 6,956,805,273
(건물명 생략) 제2층 411,847,790 411,847,790
(건물명 생략) 제3층 1,693,689,762 1,693,689,762
(건물명 생략) 제4층 1,116,930,618 1,116,930,621
(건물명 생략) 제5층 1,527,373,325 763,686,663 763,686,663
(건물명 생략) 제6층 2,087,703,464 1,043,851,733 1,043,851,733
(건물명 생략) 제7층 1,159,351,732 579,675,866 579,675,866
(건물명 생략) 제8층 1,236,351,732 618,175,866 618,175,866
(건물명 생략) 제9층 1,086,703,464 543,351,733 543,351,733
(건물명 생략) 제10층 464,175,866 232,087,933 232,087,933
(건물명 생략) 제11층 541,175,866 270,587,933 270,587,933
(건물명 생략) 제12층 545,527,598 545,527,600
(건물명 생략) 제13층 1,161,527,598 580,763,800 580,763,800
(건물명 생략) 제14층 849,175,866 849,175,866
(건물명 생략) 제15층 794,329,392 397,164,696 397,164,696
(건물명 생략) 제16층 2,150,378,218 2,150,378,219
(건물명 생략) 제17층 2,294,404,704 2,294,404,706
(건물명 생략) 제18층 2,294,404,704 2,294,404,706
(건물명 생략) 제19층 2,294,404,704 2,294,404,706
(건물명 생략) 제지하층 3,325,751,100 3,325,751,101
(건물명 생략) 제2층 제201호 973,937,457 973,937,457
소계 34,965,950,231 5,029,346,223 5,029,346,223 24,907,257,807
기타 부동산 9,087,721,877 4,543,860,931 4,543,860,931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219,984,000 219,984,000
비상장주식 100,697,619,339 11,618,956,077 11,618,956,077 77,459,707,183
합계 144,971,275,447 21,412,147,231 21,192,163,231 102,366,964,990
구체적 상속분 24,262,816,350 24,262,816,350 96,445,642,743
정산 차액 -2,850,669,119 -3,070,653,119 5,921,322,247

주27) 청구인

주28) 상대방 1

주29) 상대방 3 등

가) 청구인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주30) 부동산 및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기재 각 재산,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은 각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상대방 1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은 각 상대방 1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상대방 3 등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51, 149 내지 152, 165 내지 174, 183 내지 288 기재 각 부동산 중 11/13 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제6 기재 주31) 부동산,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20/26 지분은 상대방 3 등이 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인들은 위 각 재산에 관하여 자신들이 협의한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재산은 상대방 2가 3/9 지분, 상대방 4, 5, 3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라) 차액의 정산

(1) 상속인들에게 분할된 재산의 가액

(가) 청구인 : 21,412,147,231원[= 5,029,346,223원(=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 11/26 지분의 합계) + 4,543,860,931원(=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 11/26 지분의 합계) + 219,984,000원(=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기재 재산 가액 합계) + 11,618,956,077원(=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의 가액 × 3/26 지분의 합계)]

(나) 상대방 1 : 21,192,163,231원[= 5,029,346,223원(=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부동산 시가 × 11/26 지분의 합계) + 4,543,860,931원(=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시가 × 11/26 지분의 합계) + 11,618,956,077원(=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의 가액 × 3/26 지분의 합계)]

(다) 상대방 3 등 : 합계 102,366,964,990원[= 23,933,320,350원(=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51, 149 내지 152, 165 내지 174, 183 내지 288 기재 각 부동산 시가 × 11/13 지분의 합계) +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6 기재 부동산의 시가 973,937,457원 + 77,459,707,183원(=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의 가액 × 20/26 지분의 합계)]

(2) 현물분여재산의 가액과 구체적 상속분의 차액

아래의 계산과 같이 상대방 3 등은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현물을 부여받은 반면, 청구인과 상대방 1은 각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족하게 현물을 분여받게 된다.

(가) 청구인 : -2,850,669,119원(= 분할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 21,412,147,231원 - 구체적 상속분 24,262,816,350원)

(나) 상대방 1 : -3,070,653,119원(= 분할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 21,192,163,231원 - 구체적 상속분 24,262,816,350원)

(다) 상대방 3 등 : 5,921,322,247원[= 분할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 102,366,964,990원 - 구체적 상속분의 합계 96,445,642,743원(= 상대방 2 37,447,477,265원 + 상대방 4 24,179,124,990원 + 상대방 5 24,262,816,350원 + 상대방 3 10,556,224,138원)]

마) 소결

따라서 ①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②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③ 별지3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목록 기재 각 재산, ④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은 각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①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52 내지 148, 153 내지 164, 175 내지 182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②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6 지분, ③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은 각 상대방 1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며, ①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51, 149 내지 152, 165 내지 174, 183 내지 288 기재 각 부동산 중 11/13 지분, ②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6 기재 부동산, ③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20/26 지분은 상대방 2가 3/9 지분, 상대방 4, 5, 3이 각 3/9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상대방 2, 4, 5, 3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2,850,669,119원, 상대방 1에게 3,070,653,11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 2, 3의 기여분결정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기여분결정 심판에 대한 상대방 2, 3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준(재판장) 심경 김태균

주1) 가산세는 제외된 금액으로, 상속인별 부담부분은 상대방 2 25,462,472,350원, 청구인 및 상대방 4, 3, 5, 1 각 16,891,894,750원이다.

주2) 반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대방 2, 4, 5, 3은 자신들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게 상속세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주4)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의 ‘합계’란 기재 참조.

주5) 대법원 2012. 10. 8.자 2012스97 결정 참조.

주6) 다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 그 초과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는바,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결과 다른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은 초과 특별수익 상당의 상속재산을 분담하여 상속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상속재산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7) 별지1, 2, 4 목록 기재 각 재산 중 2/13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주8) 다만,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순번 제6 기재 제2층 제201호는 공매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이어서 그 전체가 분할대상이 된다.

주9) 국세청조사결과(갑 제2, 5호증)에 나타난 상속재산의 시가와 당심 심문종결일 당시의 현재 시가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2 기타 부동산 목록 순번 제24 내지 3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그 가액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국세청조사결과에서도 위 부동산들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사실상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주10) 제1심 법원의 안산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소외 13은 관할세무서에 위 45,000주의 양도가액을 247,500,000원(주당 5,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상대방 3이 제출한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 45,000주의 양도가액이 합계 282,500,000원(피상속인에게 주식 4,425주를 주당 6,500원에 매도한 가액 28,762,500원 + 상대방 3에게 주식 40,575주를 주당 6,500원에 매도한 가액 263,737,5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상대방 3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더 많은 금액인 주당 6,500원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1주당 가격으로 보고 매수대금을 정하기로 한다.

주11) GDP 디플레이터 : 어느 기준년과 같은 가치를 지닌 화폐단위로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내총생산(GDP)의 물가지수. 두 시점간의 국민총생산을 비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명목금액이 아니라 실질금액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의 실질치를 구할 때의 물가지수로, 구체적으로는 국민총생산을 구성하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등의 지출항목을 각각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치를 구하고, 이를 가산하여 얻은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명목국내총생산을 나눔으로써 얻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GDP 디플레이터는 쌀 1가마에 얼마라는 식의 구체적인 물가가 아니라 계산에 의해 사후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격인데, 때로는 명시적(explicit)이 아니라는 뜻에서 암시적(implicit) 디플레이터라고 하기도 한다. 국민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은 물가지수가 존재하여 실질국민소득을 계산할 수 있지만, GDP 디플레이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GDP 디플레이터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진행도를 측정할 경우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주12)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13) 구체적 상속분의 합계 144,971,275,443원 = 24,262,816,350원 + 24,262,816,350원 + 24,262,816,350원 + 37,447,477,265원 + 24,179,124,990원 + 10,556,224,138원

주14)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11/13 지분 가액 합계 100,699,206,207원 /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한 11/13 지분 가액 합계 144,972,862,369원

주15) 별지7 상대방 1 명의 상속재산 공매처분 현황 기재와 같이 상대방 1 명의의 주식은 공매절차에서 국세청조사결과의 약 35%에 불과한 금액으로 현저하게 저가에 매각되었다.

주16) 분할대상 비상장주식 전체 가액 100,697,619,339원 × 법정상속분 2/13 지분

주17) 30,983,882,872원 ÷ 분할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액 44,053,672,108원

주18) 청구인과 상대방 1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유하게 될 비상장주식 전부를 상대방 3 등에 추가로 분여하는 방식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어렵다.

주19)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 2, 4, 5, 3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주20) 분할대상인 별지1 (건물명 생략)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3 지분의 가액 합계이다.

주21) 해당 부동산에 관한 11/13 지분을 상대방 1과 1/2씩 나눈 결과이다.

주22) 법정상속분인 2/13 지분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3,872,985,359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부동산 또는 현금으로 분할받는 결과가 된다.

주23) 해당 부동산에 관한 11/13 지분을 청구인과 1/2씩 나눈 결과이다.

주24) 청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인 2/13 지분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3,872,985,359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부동산 또는 현금으로 분할받는 결과가 된다.

주25) 제19층에는 상대방 3 등이 분할받기를 희망하였던 피상속인의 집무실이 위치한 1912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2/13 지분은 이미 공매처분을 통해 상대방 2, 소외 3 회사, 소외 5 회사의 소유로 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완전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26) 상대방 3 등의 법정상속분 합계인 9/13 지분에 청구인 및 상대방 1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인 2/20(= 2/13×1/4×2) 지분을 더한 것으로 상대방 3 등은 이로써 ○○그룹 5개 계열사 전부에 대한 독자적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주27) 부동산의 경우 각 11/26 지분,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다.

주28) 부동산의 경우 각 11/26 지분,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3/26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다.

주29) 부동산의 경우 각 11/13 지분,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지4 비상장주식 목록 ‘11/13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20/26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다.

주30) 별지1 (건물명 생략) 중 제5층 내지 11층, 13층, 15층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다.

주31) 별지1 (건물명 생략) 중 지하 1층, 제1층 내지 4층, 12층, 14층, 16층 내지 19층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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